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해외 주식으로 확대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해외 주식으로 확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1-29 11:57
업데이트 2019-11-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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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 등이 박 장관의 뒤에서 위탁운용사 의결권위임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 등이 박 장관의 뒤에서 위탁운용사 의결권위임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적극적 주주활동을 해외로까지 확대한다. 해외투자가 늘면서 해외주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비중은 2010년말 19조9000억원(6.2%)에서 지난해 112조9000억원(17.7%)으로 늘었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책임투자는 투자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수익과 주주가치를 높이고자 기업과의 생산적 대화를 우선하되, 충분히 대화했는데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한적으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은 먼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점관리사안 선정·모니터링 가이드라인 등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웨덴 공적연금인 제2국가 연금펀드(AP2)는 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투자기업의 윤리·환경 경영과 지배구조를 평가해 불량기업을 선별하고 경영진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연금(CPPIB)도 ESG 위험요인을 분석해 관여대상 기업의 목록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주주관여 방법을 결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ESG 관점에서 부적절한 기업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하락 위험에 노출돼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지속적인 주주활동에도 개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투자 제한을 시행하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하는 기업, 석탄채굴·발전, 담배 생산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캐나다는 집속탄, 대인지뢰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군(대체투자 제외)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ESG요소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투자 기업의 숨겨진 위험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고, 기업은 ESG 요소를 고려하여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등 궁극적으로 기업의 장기가치도 제고되므로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 투자의 지속가능성과 장기 수익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국민연금 책임투자 원칙과 방향에 대한 내용이며, 연도별 계획 등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은 앞으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기금위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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