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찾기 캠페인’ 진행 중...숨은 내 돈 어떻게 찾을까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 진행 중...숨은 내 돈 어떻게 찾을까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1-30 10:00
업데이트 2019-1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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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주거래은행을 바꾼 A(43)씨는 기존 거래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위해 개설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계좌가 남아있단 사실을 잊고 지냈다. 최근 은행으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은 뒤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 접속해 조회한 결과 48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었다. A씨는 계좌를 해지하고 잔액을 가족여행 경비에 보태며 뿌듯함을 느꼈다.

금융 당국과 금융권이 다음달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 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돈을 말한다. 잊고 있던 계좌를 조회해 소중한 금융자산을 찾고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려보자.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은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6주 동안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사별로 숨은 금융자산이 있는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찾는 방법을 안내하고 포스터, 동영상 등으로도 홍보를 진행 중이다.

금융 소비자들이 잊어버리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은 지난 6월말 현재 9조 5000억원, 약 2억개 계좌에 이른다. 상품별로는 예·적금 5조원, 보험금 4조 1000억원, 증권 3000억원, 신탁 1000억원 등의 순이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전 금융권의 휴면 금융재산과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을 모두 조회할 수 있다.

휴면 금융재산은 파인 홈페이지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를 클릭한 뒤 조회할 항목을 선택하고 공인인증을 거치면 찾을 수 있다. 파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같은 과정을 진행하면 된다.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은 파인 홈페이지에서 ‘내 계좌 한눈에’를 클릭한 뒤 공인인증과 휴대폰 인증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로 접속한 고객들은 어카운트인포 앱을 설치한 뒤 같은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 중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즉시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 후 해지할 수 있다. 이외의 계좌는 은행 등 해당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찾을 수 있다.

휴면 금융재산은 청구권 소멸시효 5년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과 보험계약 만기 후 2년 이상 경과된 휴면보험금 등을 말한다. 장기 미거래 금융재산은 3년 이상 미거래 중인 예·적금, 보험금, 신탁 등을 포함한다.

금감원은 “국민들은 본인의 소중한 금융재산을 보다 쉽게 찾아서 생활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고, 금융회사도 국민의 금융재산을 잊지 않고 찾아줌으로써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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