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책임 등 14개 조건·3개 권고안 부가
과기부 이르면 오늘쯤 최종 인허가 발표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인수합병(M&A)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남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3강 구도’로 재편된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티브로드와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변경 허가에 대해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붙여 동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엄정하고 충실한 심사를 통해 통신 대기업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합병할 때 생길 수 있는 시청자 권익 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며 “동시에 지역미디어인 SO의 공공성과 지역성이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사의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내건 조건은 공적책임 제고, 지역성 훼손 예방,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준수 유도, 시청자 권익보호와 확대,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 유도 방안, 인력 운용과 협력업체 상생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통위 사전동의 의결서를 전달받아 이르면 21일 또는 22일쯤 최종 인허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1-2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