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안펀드 금융사 자본적립 부담 경감…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증안펀드 금융사 자본적립 부담 경감…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4-19 14:04
업데이트 2020-04-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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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 모습
은행 창구 모습 여의도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대출 상담 등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실물경제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사들에 적용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금융사 전체 자금 공급 여력이 206조~394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에 출자한 금융사들의 자본적립 부담을 낮춰 주기로 했다. 은행의 경우 상장주식 보유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가 현행 300%에서 100%로 내려간다. 보험사(8∼12%)와 증권사(9∼12%)의 출자액에 적용되는 위험값은 각각 6%, 4.5∼6%로 낮춘다.

은행은 원래 예대율(예금잔액에 대비 대출잔액 비율)을 100%로 맞춰야 하는데 내년 6월까지 5% 포인트 이내 범위에서 위반해도 경영개선계획 제출 요구를 비롯한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예대율을 산정할 때 올해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춰 준다. 다만 개인사업자와법인 대출 중 신규 주택임대업·매매업 대출에 대한 가중치는 가계대출과 같은 수준(115%)으로 올린다. 저축은행(110% 이하)과 상호금융조합(80∼100% 이하)은 예대율을 내년 6월까지 10% 포인트 이내에서 위반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LCR는 앞으로 30일 동안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외화 LCR는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는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췄다.

금융당국은 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신용공여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다른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와 합계액이 각각 자기자본의 20%, 30%로 10% 포인트씩 증가한다. 5대 주요 은행이 계열사에 12조 9000억원 상당의 신용을 추가 공급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의 기업 대출 채권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도 완화해 기업 자금 공급을 활성화한다. 은행의 거액 익스포저(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 한도 규제의 시행 시기는 내년 이후로 연기한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를 통한 보험사의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증안펀드 출자 허용, 카드사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확대(6배→8배) 등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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