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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여전한데 코로나 무급휴직·권고사직… 직장인들 이중고

갑질 여전한데 코로나 무급휴직·권고사직… 직장인들 이중고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4-30 22:14
업데이트 2020-05-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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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2시간 전 무급휴직 동의서를 주면서 바로 작성해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출하지 않았더니 개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노동절(5월 1일)을 맞아 3~4월 동안 제보받은 코로나19 갑질 사례를 30일 공개했다. 최근 많은 직장인이 직장 내 괴롭힘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한파로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기약 없는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3월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계약직, 하청·용역 노동자들에게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은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상사의 폭행과 폭언, 모욕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총 3347건이었다. 이 가운데 81.1%가 취하되거나 부적절 종결됐다. 고용부가 직장갑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라는 게 직장갑질119의 주장이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괴롭힘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처리 기한을 줄이는 등 고용부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5-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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