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정비사업 녹지·주차공간 조성 기준 완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속도

쪽방촌 정비사업 녹지·주차공간 조성 기준 완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속도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5-12 16:51
업데이트 2020-05-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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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쪽방촌 일대에 쪽방 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분양주택 등 모두 1만 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된다. 조감도는 2024년 1만 2000호의 주택 공급이 완성된 직후의 영등포역 주변 모습. 왼쪽부터 영등포역, 오피스텔, 주상복합,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이 나란히 들어서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쪽방촌 일대에 쪽방 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분양주택 등 모두 1만 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된다. 조감도는 2024년 1만 2000호의 주택 공급이 완성된 직후의 영등포역 주변 모습. 왼쪽부터 영등포역, 오피스텔, 주상복합,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이 나란히 들어서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도심 쪽방촌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지 조성과 주차장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김승범 공공택지기획과장은 “도심 쪽방촌을 정비하는 데 민간주도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는 원주민 이주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한계가 있다”면서 “신도시나 택지개발에 쓰이는 공공주택사업 방식을 적용해 도심 쪽방촌 정비에 나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 법안 따르면 영등포 쪽방촌 개발면적 80%가 녹지
정부는 당초 올해 초 발표한 서울 영등포 쪽방촌 정비 계획을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해 도심 정비 사업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기존 법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공공주택사업 시 주거용 계획면적의 12% 이상 또는 계획인구 1인당 6㎡ 중 큰 면적을 공원 녹지로 확보해야 한다. 때문에 면적이 좁은 도심에 추진되는 쪽방촌 정비사업도 상당한 면적을 공원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영등포 쪽방촌은 주거용 면적이 9800㎡인데 계획인구가 1374명에 달해 8244㎡(84.1%)를 공원·녹지 녹지로 조성해야 하게 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된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용 계획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 기존 공원녹지법 대신 건축법을 따르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기준 완화로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 잰걸음
주차장 설치 기준도 영구임대를 철도역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의 절반만 이행하면 되게 완화했다. 쪽방촌 주민 중 차량 소유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1월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올 3분기에 지구지정을 한 뒤 2023년에는 입주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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