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후 운전자보험 가입 2배 이상 늘어…4월 신계약만 83만여건

‘민식이법’ 후 운전자보험 가입 2배 이상 늘어…4월 신계약만 83만여건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5-18 16:55
업데이트 2020-05-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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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복 보상 없으니 불완전 판매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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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자영업자 박모(50)씨는 최근 운전자보험에 또 가입했다. 기존에 든 보험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내야 하는 벌금의 한도가 올라 보상액을 높이려고 보험설계사에게 물어봤더니 운전자보험을 하나 더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다. 그러나 막상 사고를 내 벌금 1000만원을 물어야 해 보험금을 청구하니 2개의 운전자보험에서 각 500만원씩만 보상해 줬다. 박씨는 가입 전에 중복 보상이 안 된다는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한 걸 후회했다.

지난 3월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자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에 대비한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면서 불완전 판매도 늘어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운전자보험 신계약 판매 건수는 82만 9000여건으로 올 1분기 월평균(34만여건) 대비 약 2.4배 증가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에 대한 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최근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안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자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판매도 늘어난 것이다.

보험사들은 지난달부터 벌금과 형사합의금의 보장 한도를 높이거나 새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며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모집자가 기존 보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 해지를 유도하는 불완전 판매가 우려돼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실제 비용만 보상받을 수 있어 1개 상품만 가입해도 충분하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 한도를 높이고 싶다면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그동안 냈던 보험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비롯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사고가 났을 때 보장만 받길 원한다면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게 낫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 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도 내야 해 환급금이 없는 상품보다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운전자보험은 보험사별로 다양한 선택 특약을 넣어 판매하고 있어 보장액과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 만기 등도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사고 후 도주(뺑소니)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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