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19 상황 틈타 고액 일당 지급 미끼 보험사기 주의

금감원, 코로나19 상황 틈타 고액 일당 지급 미끼 보험사기 주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5-19 17:12
업데이트 2020-05-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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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라도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른 보험금 청구 명백한 보험사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뉴스1
금융감독원이 최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19일 발령했다.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 ‘일자리 급전 필요한 분’, ‘고액 일당 지급’ 등의 광고를 가장해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이다.

특히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고 현혹해 특정 치료 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온라인 콘텐츠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전, 고액 일당 등을 미끼로 사회 경험, 범죄 인식이 낮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이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안일한 생각과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이 결합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쉽고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보험사기 사례로는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하루 일당 25만원+’ 등의 광고 글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권유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도 있다.

‘ㄷㅋ(뒷쿵) 구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익명의 사람과 공모해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사전 약정한 대금을 수취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특히 보험사기를 조장·유인하는 잘못된 정보를 실제 실행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OO 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 가능’, ‘OOO 수술로 위장해 시력교정수술 가능’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사고·치료 내용을 왜곡·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대로 의사에게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고 지적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보험업·의료업·운수업·자동차정비업 등 전문자격 종사자의 경우 자격(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부과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조장·유인하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금전적 이익 제공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로 확인될 시 최고 10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금감원 전화(1332→4번→4번), 보험사기방지센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insucop.fss.or.kr) 또는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액 일당을 보장하며 고의 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며 “‘인터넷에 검색되는 내용인데’, ‘남들도 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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