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 대책)이 발표됐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사진은 17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2020.6.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 대책)이 발표됐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사진은 17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2020.6.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