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0조 넘은 전세대출…6·17규제 이후 증가세 둔화하나

지난달 90조 넘은 전세대출…6·17규제 이후 증가세 둔화하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6-19 15:34
업데이트 2020-06-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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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 대책)이 발표됐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사진은 17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2020.6.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 대책)이 발표됐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사진은 17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2020.6.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올해 들어 5개월 새 10조원 늘어난 전세대출
3억원 이상 집 구매 시 전세대출 회수 등은 둔화 요인될 듯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달 기준 91조원에 육박하는 전세대출의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91조원으로 지난해 말(81조원)보다 10조원(12%) 늘었다. 지난 2~4월의 경우 매달 2조원씩 늘어나는 등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 중순부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증가세가 이전보다는 다소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을 감안하면 주택이 있는 사람은 전세대출을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전세대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전세대출은 보증이용 제한과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 시의 전세대출 즉시 회수가 파급력이 다소 클 수 있다”며 “은행권의 전세대출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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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과 청주까지 규제지역으로 묶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대전 연합뉴스
정부가 17일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과 청주까지 규제지역으로 묶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대전 연합뉴스
다만 그동안 전세대출이 급증한 요인을 고려하면 증가 속도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전세대출 급증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등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은 전세로 방향을 튼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편입된 인천, 경기 서남부, 대전, 청주 지역에서도 전세로 방향을 틀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비규제지역은 무주택자 기준으로 집값의 70%까지 대출할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 9억원 초과분은 30%가 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는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분은 20%로 낮아진다. 반면 전세대출은 임차 보증금의 80%까지 빌릴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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