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후기 악평 내리고 호평은 상단 노출… 소비자 속인 ‘임블리’ 등 쇼핑몰 7곳 적발

상품 후기 악평 내리고 호평은 상단 노출… 소비자 속인 ‘임블리’ 등 쇼핑몰 7곳 적발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6-21 21:56
업데이트 2020-06-22 06: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위,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내려

쇼핑몰 ‘임블리’의 상품별 후기게시판.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쇼핑몰 ‘임블리’의 상품별 후기게시판.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대부분 인플루언서 중심 운영 사업체

상품에 대한 불만이 있는 후기는 게시판 밑으로 내리고 좋은 후기만 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온라인 쇼핑몰 7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부건에프엔씨·하늘하늘·86프로젝트·글랜더·온더플로우·룩앳민·린느데몽드로,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는 상품 후기 글이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 놓곤 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불만이 담긴 후기는 하단으로 내렸다. ‘베스트 아이템’이라는 메뉴에서 판매량을 비롯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상품이 노출되는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론 재고량 같은 쇼핑몰 사정에 따라 임의로 게시 순위를 바꾸기도 했다.

속옷 쇼핑몰을 운영하는 하늘하늘도 상품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후기는 소비자들이 찾아보기 어렵게 게시판 밑으로 내렸다.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받은 지 1주일 이내 교환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지만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도 공지했다.

86프로젝트·글랜더·온더플로우·룩앳민·린느데몽드도 임의로 교환·환불 기간을 줄여 알리거나 교환 기준을 까다롭게 내걸었다. 상품 제조 일자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미성년자가 물건을 구매했을 땐 법정대리인이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6-22 2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