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대웅제약,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 10년 수입금지 권고

미 ITC “대웅제약,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 10년 수입금지 권고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07 09:01
업데이트 2020-07-07 09: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메디톡스, 대웅제약
메디톡스, 대웅제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7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ITC 행정판사는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는 당장 구속력은 없는 예비판결이며, ITC 위원회가 오는 11월 예비 판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후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뒤 결과를 기다려왔다.

현재 대웅제약은 예비 판결에 대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판결이 ‘명백한 오판’이라며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를 받는 대로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