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적발…과징금 647억·총수 고발

SPC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적발…과징금 647억·총수 고발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7-29 18:38
업데이트 2020-07-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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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PC그룹에 대해 647억원 과징금
허영회 회장 등 檢고발…“직접관여 명백”
장차남 지배하는 SPC삼립 통행세 거래
SPC “경영효율화 전략…과도한 처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 전문 중견기업 SPC그룹에 대해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SPC삼립을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액이다. 나아가 허영인 SPC 회장,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29일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PC는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허 회장의 장남 허진수 부사장과 차남 허희수 전 부사장 등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삼립을 장기간에 걸쳐 부당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년에 걸쳐 삼립에 417억원의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통행세 거래’를 통해서만 381억원의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역할 없는’ 삼립 통해 밀가루·유제품 공급…381억원 부당지원

SPC는 파리크라상, SPL, 비알코리아 등 3개 제빵 계열사가 밀가루, 액란, 잼, 생크림, 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8개 생산 계열사로부터 원재료·완제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중간에 삼립을 끼워넣었다. 3개 제빵 계열사는 연평균 210개의 생산 계열사 제품에 대해 평균 9%의 마진을 삼립에 제공했다. 생산 계열사 샌드팜이 제공하는 샌드위치 제품에 대해선 최대 44%의 통행세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립이 생산계획 수립, 재고 관리, 가격 결정, 영업, 주문, 물류, 검수 등 중간 유통업체가 해야 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고, 3개 제빵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삼립과 거래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SPC는 이러한 통행세 거래가 부당 지원 행위임을 인식했음에도 외부에 발각 가능성이 높은 부분만 거래 구조를 바꾸고, 나머지 통행세 거래는 지속했다. 이를 통해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삼립의 사업 기반과 재무 상태가 인위적으로 강화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분석이다.

이 외에 SPC는 2011년 양산빵 시장 점유율 1위인 계열사 샤니가 삼립에 판매망을 저가로 양도하고, 샤니의 상표권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계열사 밀다원의 주식도 삼립에 저가로 양도됐다. 공정위는 일련의 지원 행위가 그룹 차원에서 기획·실행됐으며, 허 회장이 직접 경영회의 등에 참석해 계열사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의사 결정을 했다고 판단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통행세 거래로 다른 업체의 진입을 봉쇄했다”며 “이번 제재는 대기업 집단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중견 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총수 고발 없었던 미래에셋…차이점은?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미래에셋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억 9000억원을 부과했지만, 총수 고발 조치는 생략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가해지기도 했다.

반면 SPC의 경우 통행세 거래와 관련해 황 대표가 검토하고 허 회장에게 보고하고, 지속적으로 주간경영회의 등 회의체를 통해 허 회장이 관여한 정황이 확보됐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정 국장은 “위반의 정도를 봤을 때 (미래에셋과 비교해) 이번 경우가 훨씬 더 중대하고 명백하고, (허 회장이) 관여했던 정황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의사결정을 주도한 점, 위반행위를 인식했다는 점 등 미래에셋과 비교했을 때 고발할 경우 (검찰이) 충분히 수사할 여건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SPC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SPC 관계자는 “판매망과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라며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 향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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