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온라인몰도 지원… 부동산 임대업·약국은 제외

배달라이더·온라인몰도 지원… 부동산 임대업·약국은 제외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9-13 22:10
업데이트 2020-09-14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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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궁금한 2차 재난지원금 Q&A

유흥주점·골프장 등 사회통념상 지원 배제
수도권 음식점 매출 감소 증빙 필요없어
‘코로나 실직’ 땐 가구 단위 최대 100만원
올 창업자는 매출 안 줄었으면 지원 회수
아동 돌봄·통신비는 별도 신청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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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이날까지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식당 등은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밤 9시 이후에도 영업할 수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이날까지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식당 등은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밤 9시 이후에도 영업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육아부담가구,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면서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역별로, 업종별로, 시기별로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13일 서울신문이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업종은.

“지역이나 매출 증빙에 상관없이 200만원씩 지원되는 12개 고위험시설 가운데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된다. 다만 접대부가 없는 단란주점은 유흥업이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매출 감소를 증빙하면 1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는 ▲전문직 업종 ▲사회통념상 제외되는 업종 등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금융·보험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업, 약국, 병원, 동물병원, 예술품·골동품·귀금속 중개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은 고소득 전문직이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업도 지원 대상에서 빠지지만, 부동산 관리업과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부동산 자문·중개업 등 소규모 부동산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도박과 담배 관련 업종이나 성인용품 판매점, 경마업, 골프장 운영업, 신용조사·추심대행업, 점집 등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온라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게임 아이템·게임 아바타 중개업 등 사행성이 있다면 지원받지 못한다. 이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발표된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영업시간이 제한됐다. 매출 감소를 증빙해야만 하나.

“증빙할 필요가 없다. 식당과 카페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지만, 수도권에 한해선 거리두기 상향으로 영업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5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가 행정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기 때문에 추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개설될 통합시스템 또는 각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만 하면 즉시 지급된다.”

-올해 음식점을 열어 지난해 매출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코로나19 진정세가 보이면서 매출이 반짝 올랐다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달 다시 떨어졌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출 서류가 맞는지 여부는 추후 확인하며, 만약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 보조금 환수 절차에 따라 반납해야 한다. ‘선지급 후확인’이다.”

-배달 라이더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1차 지원금 수령과 소득감소 여부에 따라 다르다. 1차 지원금을 이미 받았다면 별다른 소득 증빙 없이 정부 안내문자를 받고 별도로 개설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50만원이 지급된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이며, 올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 ▲올 6월 또는 7월 소득 ▲지난해 8월 소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소득 감소를 증명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종업원으로 일하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소상공인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아닌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소상공인·특고 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긴급 생계지원비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아동 돌봄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초등학생은 스쿨뱅킹을 통해 1인당 현금 20만원이 입금된다. 다만 학교 밖 아동은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통신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9월분 요금청구 내역에서 자동으로 2만원을 감면받고 통신비가 2만원보다 낮다면 여러 달에 걸쳐 지원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9-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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