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직판장이었던 지점 포상한 증권사

라임펀드 직판장이었던 지점 포상한 증권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9-15 16:12
수정 2020-09-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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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반포WM센터 4차례나 우수영업점 선정
내부통제 부실 등 경영진 책임론도
민형배 의원, “대신증권 경영진 국정감사 증인 채택 검토”

구호 외치는 ‘라임 사태’ 피해자들
구호 외치는 ‘라임 사태’ 피해자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2.14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장모씨가 재직했던 대신증권 반포WM센터가 사실상 라임펀드만 판매했던 ‘직판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조 6000억원대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다음달쯤 운용사인 라임과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1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를 2017년 2~4분기, 2018년 3분기 4차례에 걸쳐 우수영업점으로 선정했다. 반포WM센터는 2017~2019년 3년 동안 개인 고객에게만 3915억원 어치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기관자금 설정액까지 포함하면 이 센터의 라임펀드 잔고는 같은 기간 2조 8734억원이다. 전체 펀드의 잔고가 3조 481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94.3%가 라임펀드 관련 돈인 것이다.

장 센터장이 재직하던 시기 반포WM센터가 개인 고객 판매와 기관자금 설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라임펀드만 집중적으로 취급했다는 얘기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당시 라임펀드는 탁월한 수익률로 시장에서 주목받는 상품이었다”며 “당시 우수한 수익률을 바탕으로 고객 수익을 높인 점, 라임펀드 외에 다른 성과도 반영해 이뤄진 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판매사로서는 운용사(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운용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상품을 팔지도 않았을 것이고, 포상도 없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본사 차원의 포상까지 이뤄진데다 라임펀드만 판매하는 기이한 구조를 방치한 것을 두고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 책임론은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당시 반포WM센터장이었던 장씨는 지난 5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다음달 제재심에서 대신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해 기관 징계뿐 아니라 내부 통제 부실로 경영진까지 징계할 가능성이 크다.

민형배 의원은 “대신증권은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이지만, 소비자 보상 등 후속조치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대신증권 경영진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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