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가 사고내면 보험 적용될까

자율주행차가 사고내면 보험 적용될까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9-17 14:19
업데이트 2020-09-17 14: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2개 손보사, 업무용 자율주행차 특약 판매
자율주행차 사고는 레이더의 부정확성 때문
자율주행차 사고는 레이더의 부정확성 때문 자율주행차의 사고 모습

AP 연합뉴스
먼 미래의 얘기인듯 했던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훌쩍 다가왔다. 탑승자가 운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거나 최소한만 개입하는 자동차가 사고를 내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일단 보험사가 보상해준 뒤 차량 오류 탓에 난 사고라면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을 청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이달 말부터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차로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하면 운전자가 제어하게 된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상품은 오는 10월 8일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특약상품부터 도입된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해 내년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모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선 보상해준 뒤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다.

▲자율주행시스템 결함으로 자동차 본래 기능과 다르게 작동한 경우 ▲자율주행시스템 등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자율주행 모드 사고에 대해 판결 등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게 인정된 경우 등에 한해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는 100여대 수준이다. 대부분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소유로 특정 도로나 구간들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