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5개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1억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5개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1억 올랐다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1-01-06 14:11
수정 2021-01-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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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5년치 상승분 맞먹어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5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1억원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 시행 직전 약 5년 동안 오른 전셋값과 맞먹는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전경. 서울신문 DB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전경. 서울신문 DB
6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 6702만원으로, 전달 (5억 3909만원)보다 5.2%(2792만원) 상승했다. 중위가격은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뜻한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새 임대차 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4억 6931만원에서 지난달 12월까지 5개월 동안 9770만원이 올랐다. 이는 법 시행 직전 완만히 이뤄진 전셋값 인상과 비등한 수준이다. 5년간 오른 전셋값 만큼을 새 임대차 법이 5개월만에 끌어올린 셈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2015년 11월 3억 7210만원으로 지난해 7월(4억 6931만원)까지 4년 8개월 동안 9722만원 올랐다.

중위 전셋값 상승 속도는 지난해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눈에 띄게 빨라졌다. 실제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2014년 9월 3억 47만원으로 처음 3억원을 넘기고 나서 2015년 8월(3억 592만원) 3억 5000만원을 돌파하는 데 11개월이 걸렸다. 이후 속도는 더 더뎌지며 2016년 10월(4억 229만원) 4억원을 넘기는 데 1년 2개월이 걸렸다. 중위 전셋값이 4억 5000만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 3월 (4억 5061만원)로, 3년 5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중위 전셋값은 지난해 10월 (5억 804만원) 5억원을 넘기면서, 7개월 만에 5억원을 넘겼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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