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는 1주택자 7만명에 평균 102만원…부산·대구·인천 등도 수만명
기재부 “다주택자나 법인 부과 세액이 1주택자보다 월등히 많아”
종부세 비과세 기준 전국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은 34만호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종부세 고지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11/28/SSI_20211128161524_O2.jpg)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종부세 고지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11/28/SSI_20211128161524.jpg)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종부세 고지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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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통계를 서울신문이 분석한 결과, 서울은 종부세가 고지된 48만명 중 29만명(60.4%)이 1주택자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총 5166억원이 부과돼 1인당 평균 178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종부세를 고지받은 1주택자는 총 40만명인데, 약 72.5%(29만명)가 서울에 주소를 둔 셈이다. 여기서 말하는 1주택자는 ‘사람별 기준’으로 부부가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세대로 봤을 땐 다주택자) 등도 포함된다.
경기도 종부세 대상자 23만 8000명 중 약 30%인 7만명이 1주택자로 나타났으며, 평균 102만원이 고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9만명)과 대구(6만명), 인천(4만명), 세종(3만명) 등에도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를 고지받은 사람이 상당수였다. 다만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1주택자보다 월등히 높은 건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였다. 서울의 경우 다주택자·법인에 평균 1189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돼 1주택자(178만원)보다 6.7배가량 많았다. 전국적으로도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부과액(923만원)이 1주택자(158만원)보다 6배 가까이 많았다.
기재부는 이날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시가 약 1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현황도 함께 공개했는데, 총 34만 6455호로 집계됐다. 전국 주택이 1834만 4692호인 것을 감안하면 약 1.9% 정도다. 서울(30만호)과 경기(3만 4919호)에 대부분이 몰려 있었고, 비수도권은 1만 1150호에 그쳤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비수도권에서 종부세를 부과받은 사람은 대부분 다주택자·법인이거나, 1주택자라도 (주소를 그 지역에 두었을 뿐)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라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