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부세 10명 중 6명 1주택자…29만명 평균 178만원

서울 종부세 10명 중 6명 1주택자…29만명 평균 178만원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1-28 16:18
업데이트 2021-11-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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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는 1주택자 7만명에 평균 102만원…부산·대구·인천 등도 수만명
기재부 “다주택자나 법인 부과 세액이 1주택자보다 월등히 많아”
종부세 비과세 기준 전국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은 34만호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종부세 고지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종부세 고지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서울에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사람 10명 중 6명은 1주택자(사람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 총 29만명에게 평균 178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그간 정부는 종부세 고지자 대부분이 다주택자나 법인이라고 강조했지만, 집값이 높은 서울은 1주택자가 더 많은 것이다. 정부는 서울도 다주택자나 법인에 부과된 세액은 1주택자보다 월등히 많다고 설명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통계를 서울신문이 분석한 결과, 서울은 종부세가 고지된 48만명 중 29만명(60.4%)이 1주택자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총 5166억원이 부과돼 1인당 평균 178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종부세를 고지받은 1주택자는 총 40만명인데, 약 72.5%(29만명)가 서울에 주소를 둔 셈이다. 여기서 말하는 1주택자는 ‘사람별 기준’으로 부부가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세대로 봤을 땐 다주택자) 등도 포함된다.

경기도 종부세 대상자 23만 8000명 중 약 30%인 7만명이 1주택자로 나타났으며, 평균 102만원이 고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9만명)과 대구(6만명), 인천(4만명), 세종(3만명) 등에도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를 고지받은 사람이 상당수였다. 다만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1주택자보다 월등히 높은 건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였다. 서울의 경우 다주택자·법인에 평균 1189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돼 1주택자(178만원)보다 6.7배가량 많았다. 전국적으로도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부과액(923만원)이 1주택자(158만원)보다 6배 가까이 많았다.

기재부는 이날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시가 약 1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현황도 함께 공개했는데, 총 34만 6455호로 집계됐다. 전국 주택이 1834만 4692호인 것을 감안하면 약 1.9% 정도다. 서울(30만호)과 경기(3만 4919호)에 대부분이 몰려 있었고, 비수도권은 1만 1150호에 그쳤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비수도권에서 종부세를 부과받은 사람은 대부분 다주택자·법인이거나, 1주택자라도 (주소를 그 지역에 두었을 뿐)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라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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