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행정 절차 간소화

제로에너지건축물 행정 절차 간소화

유대근 기자
입력 2022-01-27 16:15
업데이트 2022-01-27 16: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에너지성능지표(EPI) 제도를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설계기준은 녹색건축 확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저감 기술을 적용해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기준으로,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 중 약 80%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새 설계기준에 따라 앞으로 ZEB 인증 취득 때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 건축허가 때는 ZEB 인증 건축물도 ‘에너지 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앞으로는 ZEB 인증 시 혜택을 부여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ZEB 인증은 에너지 성능이 뛰어난 건축물을 보급하기 위한 제도로,인증 건축물은 기존 설계기준을 만족한 건축물보다 에너지 성능이 우수하다.인증 건축물에는 세액 감면,건물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유대근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