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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챙기자” 부동산 연말정산 꿀팁 뽀개기

“13월의 월급 챙기자” 부동산 연말정산 꿀팁 뽀개기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01-29 10:35
업데이트 2022-01-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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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할 만큼 꽤나 두둑히 돈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하지만 준비없이는 되레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부동산 연말정산 꿀팁을 정리해봤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가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서비스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가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서비스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자금대출 받은 사람도 해당

전세자금대출 같이 주택임차를 위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고 있다면, 이 역시 일정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근로자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청약통장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되어 한도가 책정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야 한다.

주택임차에 대한 원리금 소득공제는 차입 대상에 따라 공제요건도 달라진다.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했다면,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만 인정되며,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3개월이 아닌,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되니, 소득공제 전 차입 대상을 꼭 확인해야 한다.

●누구나 다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도 공제 가능

요즘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다. 만약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넣었다면 120만원의 40%인 48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된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으로부터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올해 2월까지 취급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소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 또한 연간 총 급여액은 7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 조건은 동거인(배우자, 자녀, 부모님 포함)까지 함께 포함된다.

●부담 큰 월세는 당연히 연말정산 꼭 챙겨야

매달 고정적으로 큰 금액이 나가는 월세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단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은 앞서 소개한 항목들과 달리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다.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보다 연말정산 혜택이 큰 편이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간 750만원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가 공제된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며,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해야 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과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일치하면서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도 동일해야 한다. 단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공제율이 12%까지 올라간다.
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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