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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29억 아파트 사게 회삿돈 좀 빌려줘요.”

“아빠, 29억 아파트 사게 회삿돈 좀 빌려줘요.”

유대근 기자
입력 2022-03-02 10:01
업데이트 2022-03-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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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가주택 의심거래 내역 조사
위법의심 거래 3787건 적발
편법증여 의심 30대가 가장 많아
5세 어린이가 조부모에게 5억 받기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에 사는 여성 A씨는 강남 소재의 29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 가운데 7억원은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에서 빌렸다. 차용증도 따로 쓰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부녀가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증여했다고 의심해 국세청에 신고했다.

A씨처럼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유용과 편법증여, 명의신탁, 다운계약 등 각종 위법 행위를 한 것이 의심되는 3700여건이 정부의 조사에서 적발됐다. 이 가운데 5살 아이가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 6107건 중 이상거래 7780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위법의심 거래가 3787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2월부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직접조사권을 갖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적발 사례 중 편법증여 의심거래는 30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1269건)됐다. 또, 10억원 이상 적발 사례도 24건이나 됐다.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부모 찬스’, ‘법인 찬스’로 고가 아파트 매수 흔해

위법의심거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서초 등 초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강남에서는 361건, 서초에서는 313건이 적발됐고, 서울 성동(222건), 경기 분당(209건), 서울 송파(205건) 순이었다.

위법 의심 거래 주요 사례를 보면 주로 ‘부모 찬스’를 위법적으로 써서 주택을 구입하는 일이 많았다. 20대 여성 B씨는 아버지의 지인에게서 서울의 한 아파트를 약 11억원에 사기로 계약했다. 대금 지급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식이었다. 계약 과정에서 B씨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고, 채무 인수 등 모든 조건을 아버지가 합의했다. 국토부는 B씨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명의신탁이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법인 자금을 유용해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있었다. 법인대표 C씨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41억원에 사들이면서 법인 자금으로 16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됐다. 국토부는 C씨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D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 용도)을 30억원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부산의 29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쓰는 등 유용 혐의가 의심됐다.

국토부는 위법의심거래에 대해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 및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받도록했다. 또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및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간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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