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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병원·가상병실 등 보험사기, 의료계가 막는다

차명병원·가상병실 등 보험사기, 의료계가 막는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3-06 20:52
업데이트 2022-03-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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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손잡고 감시망 구축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례 1. 병원 사무장 A씨는 노환으로 진료를 보기 어려운 고령 의사 5명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인근 종합병원에서 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유치해 허위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민영보험금을 편취했다가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사례 2. B병원은 ‘가상병실 9999호’를 운영하면서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이 입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 발급했다가 들통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나날이 고도화되는 보험 사기를 막고자 의료계와 손잡고 촘촘한 감시망 구축에 나섰다.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명보험협회 등으로 구성된 공민영 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 사기를 근절하고자 경상남도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출범한 협의회는 그해 9월 공동조사를 통해 25개 의료기관의 보험 사기 233억원을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의사회는 보험 사기와 불법 개설 의심이 되는 의료기관을 제보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건보공단과 금감원 등은 제보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조사하고 수사를 의뢰한다.





송수연 기자
2022-03-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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