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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산불 피해’ 주민 채무 상환 유예...금융권 지원 잇따라

신복위, ‘산불 피해’ 주민 채무 상환 유예...금융권 지원 잇따라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3-08 11:46
업데이트 2022-03-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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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동해안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자에게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조정 지원 대상 주민은 최대 1년간(6개월 단위) 채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대출 연체가 90일 이상인 산불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재난 피해로 휴업 또는 폐업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인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5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금융권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날 경북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을 돕고자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구호금 1억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구호금은 울진, 삼척 등 피해 지역 이재민의 구호 활동과 피해복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앞서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성금을 10억원씩 전달해 총 4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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