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첫 계약 당시 1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원 더 올랐다면 기존에는 1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다. 21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1억 1000만원)의 80%인 8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려고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8800만원에서 그만큼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소매금융 취급 17개 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 바 있다. 이를 우리은행이 약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푸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축소하기 이전으로 되돌린다. 이에 따라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일단 전세비를 내고 입주하고서 3개월 내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면서 시중 은행들은 대출 완화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 원에서 상품별로 1억(일반 직장인)~1억5000만원(전문직)으로 확대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1월 말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 원에서 연소득 범위 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올렸다. NH농협은행은 올 1월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2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린 데 이어 지난달 25일 다시 2억 5000만 원까지 대폭 올렸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부터 한 달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낮추는 등 최근 들어 대출금리를 인하하거나 우대금리를 상향했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