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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전년수준 유지”

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전년수준 유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3-23 08:03
업데이트 2022-03-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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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 없어”
“60세 이상 고령자 납부유예 제도 도입”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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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3.23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3.23 뉴스1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기대 효과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11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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