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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강제하는 메타…다음달 9일부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 제한

‘개인정보 수집’ 강제하는 메타…다음달 9일부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 제한

윤연정 기자
입력 2022-07-24 18:42
업데이트 2022-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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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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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있는 페이스북 캠퍼스에 전시돼 있는 ‘메타’ 간판. 캘리포니아 AP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있는 페이스북 캠퍼스에 전시돼 있는 ‘메타’ 간판. 캘리포니아 AP 연합뉴스
“페이스북 앱을 계속 사용하려면 업데이트를 검토하고 동의하세요”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국내 2700만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개인 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계정을 중단시키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도 나서서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2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개편하면서 지난 5월 말부터 개인 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6개 항목에 대해 이용자들이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음 달 8일을 마지막으로 이용자가 개인 정보 수집·동의 절차의 모든 항목에 필수 동의를 누르지 않으면 계정이 중단된다. 메타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다.

현재 메타가 이용자 동의를 요구하는 항목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6개다. 게시글과 친구 목록 같은 기본 정보는 물론 이용자의 스마트폰 기종, 위치정보, 방문한 웹사이트, 쿠키 데이터 등 각종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를 위해 필수 수집한다는 것이다. 동의 후엔 메타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내외 사법기관이나 제 3자, 파트너사 등에도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어 이용자 반발이 거세다.

●메타 “SNS 무료 제공 위해”···국내 전문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메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페이스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필수 동의를 안내하는 내용. 안내문에는 “페이스북 앱을 계속 사용하려면 업데이트를 검토하고 동의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페이스북 갈무리
페이스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필수 동의를 안내하는 내용. 안내문에는 “페이스북 앱을 계속 사용하려면 업데이트를 검토하고 동의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페이스북 갈무리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맞춤형 광고를 사실상 동의 없이 필수 동의 대상으로 취급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맞춤형 광고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는 그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도록 하고 맞춤형 광고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메타는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도 “맞춤형 광고를 위해 요구하는 개인정보는 메타가 ‘소셜미디어’라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을 위한 필수 정보와 무관하다”며 “이번에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이용자들에게는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메타 메출의 98%(2020년 기준)가 광고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맞춤형 광고가 본질적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ATT) 강화 등으로 광고 매출에 타격을 입으면서 자체적으로 이용자 데이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동의 강요는 한국에만···정부도 메타 관련 조사 나서
더 문제는 메타의 이러한 요구가 한국에만 한정된다는 점이다. 메타는 미국과 유럽에선 사용자에게 어떤 동의도 받고 있지 않다. 이용자 공지에는 ‘처리 방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면 (링크를) 클릭하라’는 내용만 있다. 인도에서도 이용자 동의를 받고 있지만,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한국과는 다른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인도에서 과거 왓츠앱이 유사한 정책을 발표했을 때 엄청난 반발이 있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국내에서만 일종의 각서를 쓰라고 하는 셈”이라고 했다. 왓츠앱은 지난해 이용자 정보를 페이스북과 공유하는 데 동의하는 정책을 냈다가 이용자 4억 5000만명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도 메타와 관련한 조사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 22일 낸 설명자료에서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메타는 해당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메타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이용자들은 일단 필수 동의를 한 뒤 추후 ‘설정’ 메뉴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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