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자료일 늦춰 자본잠식 숨겨
혐의 드러날 땐 면허 취소될 수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정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7.28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스타항공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대한 특별 조사·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의뢰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1월 대표자 변경과 운항 재개를 위한 변경 면허를 신청하며 자본금 700억원, 자본잉여금 3751억원, 이익잉여금(결손금) -199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스타항공은 같은 해 12월 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지난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12월 말 기준 회계감사보고서에서 이스타항공의 이익잉여금은 -485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국토부는 특별 조사·감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이익잉여금은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성 기준일을 표기하거나 국토부에 설명하지 않았다.
이스타항공은 회계 시스템 셧다운으로 2020년 5월 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의 회생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2021년 2월 4일 기준 회계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 국토부가 2021년 11월과 12월로 시기를 특정해 회계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스타항공은 이익잉여금 항목을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07-29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