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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온라인 마권 ‘생체 인식’ 검증 강화… ‘구매상한 5만원’ 사행성 막는다

[단독] 온라인 마권 ‘생체 인식’ 검증 강화… ‘구매상한 5만원’ 사행성 막는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2-07 01:06
업데이트 2023-02-0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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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온라인 마권 판매

미·일·영 등 주요국 대부분 허용
말산업 발전 안정적 재원 확보
‘유해 논란’ 장외 발매소는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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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경마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오장환 기자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경마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정부가 6일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금기의 영역’으로 남겨 뒀던 온라인 마권 발매를 연내 허용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일 올해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을 밝힌 것은 코로나19 시국 당시 경마산업 중단에 따른 말산업 전반의 피해를 회복하고 불법 경마를 양지로 끌어내는 한편 경마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권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제도 도입시 나타날 청소년 접근, 이용자 과몰입, 사행성 확산 등의 우려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 장관 요구에 따라 실명 기반의 마권 구매와 구매 한도 준수 등 건전한 경마 문화 정착을 위한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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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청소년 접근 방지를 위해 대면 가입을 의무화하고 온라인 마권을 구매할 경우 생체인식 활용 등 이용단계별 검증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과몰입과 사행성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구매 상한을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하고 사회단체들이 아이들에게 유해한 환경이라며 철폐를 촉구했던 장외발매소 27곳도 감축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 마권 허용을 핵심으로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정운천·이만희·김승남·윤재갑 의원)은 2021년과 지난해 각각 두 차례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안전장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농식품부의 입장에 따라 계류된 상태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온라인 수요 확대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경마산업의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다. 코로나19 시국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마가 중단되면서 말 생산 농가와 연관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고 경마 매출 손실액만 마사회 추산 12조 60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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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수익금으로 냈던 세금과 기부금 등 국가재정 기여도 중단돼 2조 4000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 경마 수익금은 해마다 약 1조 5000억원을 세금으로, 100억원 이상을 사회에 기부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온라인 마권 발매는 안정적인 경마 시행으로 말산업 육성 재원을 확보하고 조세 기여, 수익금 확보 등 사회적 역할로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구매자 확인과 구매 액수·횟수 등을 실시간 집계할 수 있고 참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경마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견인해 중독 방지와 세금 탈루 등 사회적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불법 경마 규모는 약 6조 9000억원으로 합법 경마의 94%에 달하며, 불법 매출의 91%인 6조 3000억원이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홍콩 등 해외 주요국들은 불법 경마 양성화와 세수 증대, 말산업 침체 극복 등의 이유로 대부분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고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3-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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