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 5만→10만불 확대… 기업 외화차입 신고 기준도 상향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 5만→10만불 확대… 기업 외화차입 신고 기준도 상향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2-10 11:08
업데이트 2023-02-10 13: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 외환제도 개편… 단계별 추진
자본거래 사전신고 유형 41% 폐지
대형 증권사도 일반 고객 대상 환전 허용

이미지 확대
경제 규제혁신 TF회의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경제 규제혁신 TF회의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경제 규제혁신 TF회의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2.10
kimsdoo@yna.co.kr
(끝)
개인이 증빙 서류 없이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기업이 외화를 빌릴 때 신고해야 하는 기준 역시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1960년대 외환 부족 시절 ‘외자유출 억제·통제’ 철학 하에 외환 거래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과도한 외환규제가 경제전반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며 개편 배경을 밝혔다. 자본거래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신고를 요구하면서 각각 거래 유형별로 신고 절차와 대상이 상이해 국민과 기업이 의무 준수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선진적 외환제도로의 전환을 최종 목표로 하되, 대내외 경제 여건과 입법화 절차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1단계로 시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및 업무영역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이어 2단계로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전면 개편, 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추진한다.

정부는 1단계 주요 과제로 증빙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해외 송금의 한도와 자본거래 사전 신고가 면제되는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업계와 법제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개선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거래를 사전신고하도록 한 제도는 축소한다. 현재 5만달러 이내의 해외예금은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5만달러를 넘는 해외예금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등 자본거래의 규모·유형에 맞춰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외환 건전성에 대한 영향이 작은 외국환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신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영리법인·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비거주자로부터 3000만달러 이내로 외화자금을 빌리는 경우, 은행이 국내에서 300억원 이하의 원화 자금을 보증·담보 없이 비거주자에 대출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거래 유형 7가지는 은행 사전신고가 유지된다. 지급·수령단계에서 이뤄지는 보고 체계와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 보고 체계도 유지된다.

정부는 자본거래 사전신고 유형 111개 중 46개(41%)를 폐지할 예정이다.

기업이 대규모 외화차입 시 기재부와 한은에 신고하는 기준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확대한다.

현지금융에 대한 별도 규율은 폐지된다. 현지금융은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쓰기 위해 현지 소재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매년 1번의 정기보고로 통합한다. 정기 보고 내용도 간소화한다.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기준도 합리화한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확대하고 사전신고와 사후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200만원으로 통일한다.

사전신고 의무 등 절차적 위반에 대해 형벌을 적용하는 기준도 자본거래는 20억원, 비정형적 지급 등은 50억원 초과로 각각 두 배씩 올린다.

대형 증권사도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9개사가 일반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환전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증권사에 유동성 공급 역할을 하는 증권금융은 스와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령·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외환거래 사후보고 전환,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 부담 축소,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폐지, 업권별 외환업무 칸막이 해소, 위기 대응 수단의 실효성 강화, 독자적 금융제재 근거 신설 등 2단계 개편방안은 올해 말까지 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박기석 기자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