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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개방·규제 완화… 무엇이 달라지나

외환시장 개방·규제 완화… 무엇이 달라지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2-11 08:00
업데이트 2023-02-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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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시장 마감은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로 연장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연 5만불에서 10만불로
국내기업 해외직접투자 시 수시보고 제도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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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0.48% 하락 마감…2,460대로 내려
코스피, 0.48% 하락 마감…2,460대로 내려 코스피, 0.48% 하락 마감…2,460대로 내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0일 오후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와 원/달러 환율, 코스닥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79포인트(0.48%) 내린 2,469.7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2.14포인트(1.55%) 하락한 772.44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4.8원 오른 1,265.2원에 장을 마쳤다. 2023.2.10
hama@yna.co.kr
(끝)
정부가 70여년만에 외환시장을 개방하고 20여년 지속됐던 외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환시장의 폐쇄적 운영, 외화 유출의 억제라는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는 것으로, 외환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의 설명을 바탕으로 외환 거래가 향후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정부는 지난 10일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고 증빙서류 없이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시장 마감 시간을 현행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유지된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외환시장 구조가 자본시장, 금융산업 전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시장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또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외환 거래 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됐음에도 원칙적 사전신고 제도 운영, 복잡한 거래 절차 등 과도한 외환 규제가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어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에 나섰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해 개인이 증빙서류 없이 연간 10만 달러까지 해외에 송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해외 취업을 한 A씨는 출국 전 해외 거주지에 월세 보증금 등 정착 비용을 송금하고자 은행에 7만 달러 송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는 은행이 연간 5만 달러 이상 송금에 대해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A씨가 아직 해외에 출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송금 목적이 규명되지 않아 송금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향후 무증빙 송금 한도가 10만 달러로 확대되면 A씨가 겪었던 어려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7월을 목표로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연장한다.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 야간 시간에도 시장 환율로 바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야간 시간에 환전하려면 국내 외환시장이 마감돼 있어 시장 환율보다 높은 가환율로 1차 환전을 하고 다음 날 시장 개장 이후 실제 시장 환율로 정산받아야 했다. 이에 시장 환율을 기초로 계획 했던 수량 만큼 미국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게 되고, 다음 날 정산돼 입금된 차액을 다시 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외국인 투자자 역시 마감 시간 연장으로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시간에 원화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외국 기관과도 거래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은 해외직접투자 시 수시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에서 자유로워 진다. 현재 국내 기업이 현지법인 설립, 10% 이상 해외법인 지분 취득 등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사전신고 외에도 변경신고(사유발생 전), 변경보고(3개월 내) 등 수시보고와 매년 1회 정기보고 등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현행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연 1회 정기보고로 통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 B는 태국 해외투자법인 C의 지분 일부를 다른 국내 기업 D에 양도했으나, 별도 수시보고가 필요함을 알지 못해 3개월 내에 은행에 양도 사실을 보고하지 못했다. 이에 감독 당국은 B 기업에 사후보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시보고 제도가 폐지되면 B 기업은 매년 1회 해외투자 정기보고 시 지분 변동 여부를 보고하면 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아울러 증권사도 올해 상반기 내에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환전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개인은 은행과 증권사의 수수료를 비교해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다만 외환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로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거나 자금 유출이 용이해져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10일 “지난 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의 이행과정에서 ‘외국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국내 금융기관이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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