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CI. 셀트리온 제공
셀트리온은 13일 휴마시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전달받았으며,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이 약 92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며 작년 말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의 납기지연으로 글로벌 시장 평판이 하락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일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는 지난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이하 진단키트)의 개발 및 상용화, 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 납품을 시작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내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한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2021년 10월 경부터 납기를 계속 어겨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휴마시스가 물량 납품을 지연하는 와중에 진단키트 시장 가격은 추락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셀트리온은 상당한 재고 및 그에 따른 영업손실을 부담하게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