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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제품 우대가격 유지 강화…위반시 거래정지 등 ‘엄벌’

‘MAS’ 제품 우대가격 유지 강화…위반시 거래정지 등 ‘엄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2-14 10:40
업데이트 2023-02-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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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엔 비싸게, 시중엔 싸게 판매는 계약위반
수요많은 65개 집중관리품목 최대 3회 모니터링
조달청, 거래정지 및 부당이득 환수 등 강경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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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공공기관에 공급계약한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시중에 싸게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14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MAS는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 수요기관이 별도 계약절차없이 직접 물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MAS 계약업체는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가 있다. 가격 인하시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일부 MAS 업체가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선제적 조치다. 집중관리대상 품목은 냉난방기·컴퓨터·전자복사기 등 전자·사무기기 등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과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건강·의료기기를 포함해 총 65개다.

조달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연간 최대 3회 점검할 예정이다. MAS 계약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하거나 이상인 유사 모델에 대한 현미경 점검을 실시해 위반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가격인하와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 강도높은 대응으로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모니터링에서 조달계약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핸드드라이어와 디지털카메라 등 7개 품목(20개 규격)에 대한 단가 인하 조치로 6억 5000원 상당 구매예산을 줄였다. 시중쇼핑몰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1곳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1개월간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문경례 조달관리국장은 “조달가격에 대한 신뢰는 공공 조달시장의 핵심 목표인 공정 지표”라며 “조달가격 반칙행위가 통하지 않도록 MAS 물품가격 점검을 확대해 성실 기업에 더 많은 납품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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