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상정
반도체 등 첨단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야당 “특정 대기업에만 혜택” 반대 목소리
추경호 “대기업만 혜택, 올바른 접근 아냐”
의원 발언 듣는 추경호 부총리와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상대(오른쪽) 기재부 제2차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3. 2. 14.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난달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백신 등)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금액을 신규 투자하면 10% 추가 공제를 해 준다. 이를 적용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핵심 산업이자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신속한 법안 논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혜택을 받는 기업 대부분 대기업 재벌”이라고 주장했고,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세액공제율이 8%일 때 공제금액이 삼성은 연 1조 7000억원, SK하이닉스는 4000억원인데, 15%가 되면 삼성은 3조 2000억원, SK하이닉스는 8000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대기업 특혜 감면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액공제액 규모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크겠지만, 국내 반도체 중견·중소기업과 협력업체도 많기 때문에 특정 기업 한두 개만을 지칭해 혜택을 본다고 하는 건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