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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1만개 ‘안전관리’ 컨설팅

소규모 사업장 1만개 ‘안전관리’ 컨설팅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2-20 10:57
업데이트 2023-02-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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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내달 2일까지 신청 접수
기업 자체 대응력 강화, 위험성평가 중심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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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위험요인.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위험요인.
고용노동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컨설팅이 확대 실시된다. 위험성평가 역량을 높여 중대재해 예방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일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무료 컨설팅’ 사업 신청을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49인 소규모 사업장(건설업 제외)이다.

지난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현장 안착을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 2249개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진행했다.

올해는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에 초점을 맞췄다.

지원 규모도 1만개로 늘리고, 컨설팅 수행 요원의 사전 교육을 지난해 7시간에서 올해 35시간으로 늘려 품질을 제고키로 했다. 컨설팅은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의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3∼4개월간 사업장을 5회 방문해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세우며, 근로자와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역량과 체계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 기업이 적으면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1차에서 마감되면 재해 발생 사업장이나 고위험 사업장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컨설팅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사업이자 기업이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며 “수행기관은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실효성있는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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