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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고 활동적이신 분’·‘20~30대 우대’ 등 연령차별 채용 여전

‘젊고 활동적이신 분’·‘20~30대 우대’ 등 연령차별 채용 여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2-20 12:00
업데이트 2023-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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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177개 채용 광고 적발해 조치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 제한 전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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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주요 취업포털을 대상으로 연령차별 모집 ,채용광고를 모니터링해 총 1177개를 적발했다. 서울신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주요 취업포털을 대상으로 연령차별 모집 ,채용광고를 모니터링해 총 1177개를 적발했다.
서울신문


‘젊고 활동적이신 분’, ‘20~30대 우대’ 등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차별한 모집·채용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지난해 주요 취업포털을 대상으로 모집·채용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차별 1177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1만 4000개 중 광고 중 연령차별적 의심 광고 1237개를 조사한 결과 최종 1177개가 연령차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모집기간이 지난 822개에 대해 경고 조치, 모집기간 중인 346개는 연령차별 소지가 없도록 시정 조치, 3년 이내 추가 위반한 9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령자고용법에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금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지원자격에 ‘20~35세’, ‘70년~92년생’, ‘남자 23세·이모님 55세~65세’ 등과 같이 연령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직접적으로 연령을 제한해 다른 연령의 채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구인광고가 약 90%를 차지했다. 직접적으로 연령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젊고 활동적이신 분’, ‘젊은 인재’ 등으로 채용을 간접 배제하는 광고도 많았다.

고용부는 직무 성격상 안전·생명을 위해 신체능력 등 일정 기준이 반드시 요구되나 연령기준 외에 검증 수단이 없거나 정년 규정에 따른 연령 상한 등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상 연령차별로 불이익에 대해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모니터링을 연 2회로 확대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증가를 고려해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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