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과징금 부과 결정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광고를 제한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날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명령하고 과징금 20억원도 부과하기로 했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해 준 공정위의 결정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이로써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로톡’ 탈퇴 종용 행위가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로톡과 같은 혁신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이번 결정은 한 줄기 빛과도 같다. 기존 사업자단체와의 갈등으로 힘겨운 상황을 마주한 모든 스타트업이 큰 희망을 얻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로톡은 지난 8년간 대한변협 등 여러 변호사단체로부터 ▲변호사법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로 수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T·AI로 법률 서비스 향상… 신산업 발전 막는 그림자 규제 없애야”
국내 1위 ‘리걸 테크’ 스타트업 로앤컴퍼니 공동창업자 정재성 부대표 ‘로톡’ 변호사 광고로 변협과 갈등 검경부터 공정위까지 5차례 고발 결론적으로 정부도 합법성 인정 “우리는 로펌 아닌 IT 서비스 회사 AI로 변호사 업무 효율화에 투자 법률서비스 소외받는 사람 없게 규제 사각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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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는 “명백한 합법 서비스인 로톡을 상대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감행한 탈퇴 압박은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웠던 불법 행위”라며 “대한변협이 이번 공정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본 사안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하지만 오는 27일 취임을 앞둔 대한변협 신임 회장은 ‘로톡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이기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