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로톡 “공정위 결정 환영…스타트업엔 버거운 불법행위”…존폐 기로에 내몰려

로톡 “공정위 결정 환영…스타트업엔 버거운 불법행위”…존폐 기로에 내몰려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3-02-23 13:35
업데이트 2023-02-23 13: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공정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과징금 부과 결정
공정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과징금 부과 결정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광고를 제한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광고제한행위 제재’와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명령하고 과징금 20억원도 부과하기로 했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해 준 공정위의 결정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이로써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로톡’ 탈퇴 종용 행위가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로톡과 같은 혁신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이번 결정은 한 줄기 빛과도 같다. 기존 사업자단체와의 갈등으로 힘겨운 상황을 마주한 모든 스타트업이 큰 희망을 얻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로톡은 지난 8년간 대한변협 등 여러 변호사단체로부터 ▲변호사법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로 수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그 과정에서 로톡은 가입 변호사 4000명의 절반을 잃었고, 현재는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실제로 로앤컴퍼니는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다음달 말까지 구성원 90여명 가운데 절반을 줄이기 위해 희망퇴직 접수에 들어갔다. 또 작년 6월 확장 이전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옥에서도 철수할 방침이다.

로앤컴퍼니는 “명백한 합법 서비스인 로톡을 상대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감행한 탈퇴 압박은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웠던 불법 행위”라며 “대한변협이 이번 공정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본 사안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하지만 오는 27일 취임을 앞둔 대한변협 신임 회장은 ‘로톡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이기철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