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전담 ‘1급 조사관리관’ 신설… 33년 만에 조사·정책 분리한다

공정위, 조사 전담 ‘1급 조사관리관’ 신설… 33년 만에 조사·정책 분리한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3-10 11:06
수정 2023-03-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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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직 개편 위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1급 조사관리관 신설
文정부 신설 기업집단국→‘기업집단감시국’
대대적 개편 앞두고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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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2년 기업결합 동향 분석 발표
공정위, 2022년 기업결합 동향 분석 발표 신용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2023. 3. 9.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만 전담하는 ‘조사관리관’을 신설하고 조사와 정책 부서를 완전히 분리한다. 사건을 조사하면서 정책까지 챙기는 것을 차단하고 조사 담당자가 사건 처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효율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1급과 국·과장급 인사도 내달 14일자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1급 조사관리관 신설이다. 같은 1급인 기존 사무처장은 정책 업무만 맡는다. 현재 공정위는 사무처장 아래에 9개의 국·관과 39개의 과·팀을 두고 있다. 개편 후에는 사무처장 아래 4개 국·관과 18개 과·팀, 조사관리관 아래 4개의 국·관과 20개의 과·팀을 두는 체제로 바뀐다. 이로써 1990년 4월부터 사무처 산하에 분야별 정책·조사 겸업 부서를 두는 체제를 유지해 온 공정위는 33년 만에 조직의 틀을 바꾸게 됐다.

공정위는 각 국에 흩어져있던 정책·조사 업무를 기능별로 1~4개씩 묶어 재편한다. 조사와 정책 국·관을 동수로 구성하되 인력 배치는 정책 180여명(업무지원 부서 포함)·조사 220여명 안팎으로 조사에 약간 더 무게를 뒀다.

사무처장 아래 경쟁정책국은 기존 공정거래 기본정책 수립·총괄 업무와 함께 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경쟁 촉진, 온라인 플랫폼, 카르텔, 시장구조개선 관련 정책을 맡는다. 기업협력정책관은 하도급·가맹·대리점 거래 등 갑을 관계와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관련 정책을 담당한다. 소비자정책국은 안전·표시광고·전자상거래·약관·특수거래 등에 관한 정책을 주도한다. 기획조정관은 예산·민원·정보화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조사관리관 아래 시장감시국은 시장감시국(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표시광고·전자상거래·약관·특수거래 사건), 카르텔조사국(담합 사건 및 경제분석), 기업집단감시국(대기업집단 지정·관리 및 부당지원·내부거래·공시 사건), 기업거래결합심사국(기업결합 심사 및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거래·기술유용 사건)으로 나뉜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을 위해 신설한 기업집단국은 기업집단감시국으로 이름이 바뀐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기능이 뭉치도록 설계했다”면서 “조사와 정책 부서가 분리되면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결과를 빨리 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빨리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어 반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공정위 업무보고 때 조사·정책·심판 업무를 기능별로 전문화하는 조직 개편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공정위는 경제부처가 아니라 경제 사법부처”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앞두고 공정위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에 혼선이 생기는 건 아닌지, 정책·조사 간 시너지가 약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급 조사관리관을 공정위 내부에서 찾을지, 외부에서 찾을지를 놓고도 뒷말이 적지 않다. 내부에서 임명되면 사건을 심판하는 차관급 부위원장으로 승진이 어려울 수 있고, 외부에서 검찰 출신이 오면 공정위의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공정위는 업무 조율, 의견 교환 등 협업을 위해 조사·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정책 담당 공무원이 자유롭게 업계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외부인 접촉 신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미 분리 운영 중인 심판 부서는 조사 부서와의 직접적인 인사이동을 제한하고 사무실을 다른 층에 배치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조 처장은 “심판과 사건을 별도의 조직체로 나누는 부분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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