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금감원, 한앤컴퍼니 직원들 ‘미공개 정보 이용’ 검찰 수사의뢰

금감원, 한앤컴퍼니 직원들 ‘미공개 정보 이용’ 검찰 수사의뢰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06-04 21:07
업데이트 2023-06-04 21: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금융감독원이 국내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앤컴퍼니 직원들 최소 4명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패스트트랙은 금융당국이 사건을 조사하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검찰에 곧장 이첩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은 한앤컴퍼니 임직원들이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산 뒤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한앤컴퍼니는 2021년 5월 남양유업 인수 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남양유업은 마시는 유제품인 불가리스 과장광고 논란으로 주가가 30만원 안팎까지 급락한 상태였다. 이후 한앤컴퍼니가 주당 82만원에 경영권 인수 계획을 발표하면서 남양유업 주가는 이틀간 60% 가까이 튀었다.

이와 관련해 한앤컴퍼니 측은 “금시초문으로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