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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경영효율화 구조조정 진행 중”... 날개 꺾인 혁신, 주저앉다

타다 “경영효율화 구조조정 진행 중”... 날개 꺾인 혁신, 주저앉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3-06-15 15:38
업데이트 2023-06-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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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규모는 비공개”… 업계 “50% 고강도”
‘타다금지법’ 통과로 투자유치·사업확대 어려워
3년 간 다양한 서비스로 차별화 노렸지만 경영난
전동킥보드·스쿠터 플랫폼 스윙과 합병 논의 중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핵심 서비스를 중단한 지 3년여 간 다른 택시 서비스와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경영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다른 플랫폼으로 합병도 논의 중이다.

타다 측은 15일 “경영 효율화를 위해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방법과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업계에선 타다 운영사 VCNC가 최소 50% 감축을 목표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으며, 희망퇴직자가 이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권고사직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려 왔다.

2018년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 베이직’은 11인승 승합차를 기사와 함께 단시간 렌트하는 방법으로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서비스였다. 합리적인 가격에 깨끗하고 널찍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기존 플랫폼이 적용하지 않았던 자동배차 시스템을 도입했다. 당시 ‘승객 골라 태우기’와 승차거부, 불친절한 기사 등 기존 택시 이용에 불편을 겪던 사용자들은 타다 베이직에 빠르게 호응했다. 타다 베이직은 서비스 9개월 만에 이용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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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도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이재웅 무죄 확정
대법도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이재웅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일 오후 타다 로고가 붙은 자동차가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현재 타다는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허용하는 운송·가맹·중개사업의 범위 내에서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6.1
mon@yna.co.kr
(끝)
하지만 타다 서비스를 ‘무허가 택시’로 규정한 택시업계는 창업자인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2020년 정치권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 운영의 법적 기반이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했다. 법원은 1~3심에서 두 대표에 대해 내리 무죄로 판단했지만, 타다 베이직 같은 서비스는 불법이 돼 재개할 수 없게 됐다.

이후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에 인수된 타다는 베이직 없이 여타 택시 플랫폼들처럼 택시 면허를 가진 기사들과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다른 서비스와 차별화를 위해 동 앞까지 호출하는 서비스, 공항 이동 전용 호출 서비스, 기업 임원 차량 서비스, 외국인 이용자 위한 영문 서비스 등을 최근까지 도입했다.

하지만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이후 투자 유치와 사업 확대가 어려워졌다. 2021년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차량 보급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전했다. 최근엔 전동킥보드, 전기 스쿠터 공유 플랫폼 ‘스윙’과 합병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스윙 측에서 경영과 대표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에 대한 무리한 기소와 법 개정 강행 등에 관해 반성과 재발 방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제 2, 제 3의 타다’로 불리는 스타트업과 기존 업계의 갈등 상황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법률 상담 서비스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약 배달 서비스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와 갈등 상황에 있다.
■타다 서비스 시작부터 구조조정까지

-2018년 10월 : 쏘카 자회사 VCNC, 타다 서비스 시작

-2019년 2월 : 서울개인택시조합, 쏘카 이재웅 대표, VCNC 박재욱 대표 검찰 고발.

-10월 : 민주당 박홍근 의원, ‘타다 금지법’ 발의. 검찰, 이·박 대표 불구속 기소.

-12월 : 공정위, ‘타다 금지법’ 반대 의견 제출

-2020년 2월 : 법원, 이·박 대표 무죄 선고

-3월 : 타다 금지법 본회의 통과

-4월 :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5월 : 타다, 헌법재판소에 타다 금지법 헌법소원 청구

-2021년 6월 :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

-2022년 9월 : 법원, 이·박 대표 2심도 무죄 선고

-2023년 6월 : 대법원, 검찰 항소 기각. 이·박 대표 최종 무죄. 타다 “경영효율화 위해 구조조정”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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