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연관산업 대책
2027년까지 시장 2배 늘려 15조원
진료 잦은 100여 항목 부가세 면제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증가하고 동물 지위가 상승하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연관산업의 확대·고급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 4대 분야를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별도 펫푸드 분류체계와 표시·영양기준 등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신제품 개발을 위한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 등록 확대를 통해 생산원료를 국산화·다양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펫푸드 시장은 1조 8000억원으로 정부는 2027년 3조 6000억원, 2032년 10조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펫헬스케어 분야에선 예방 외 치료 목적으로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을 늘려 부가세 면제 수준을 40%에서 90% 수준으로 높인다. 연내 진료항목 100개도 표준화해 합리적 진료행위를 유도한다.
최근 훈련·의료·관광·장묘 등 펫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국가자격증인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장묘시설 규제 완화와 이동식 장묘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공모로 선정된 울산시와 충남 태안군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개발해 도시 자체를 반려동물과 함께 숙박·교통·식음·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조성한다.
2023-08-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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