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후진국형 부실 국민 우려
무관용 대처로 건설 카르텔 혁파”
재시공 결정에 5500억 결산 손실
GS건설 “내용 검토 후 청문 때 소명”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시행사인 GS 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3.8.27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회의를 주재한 뒤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친 데 큰 책임을 느낀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 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검단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리고,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경기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GS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 83곳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재시공 결정에 따른 5500억원의 공사비 결산 손실에 이어 향후 10개월간 신규 공사를 할 수 없게 돼 경영상 타격을 입게 된 GS건설은 이날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해 사과드린다”면서도 “사고 원인이나 행정제재의 적정성은 검토해 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