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00만원 버는 초등생, 직업은 부동산임대업 사장… “편법증여 살펴봐야”

月 1000만원 버는 초등생, 직업은 부동산임대업 사장… “편법증여 살펴봐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10-10 11:34
업데이트 2023-10-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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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2023.10.9 연합뉴스
9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2023.10.9 연합뉴스
연간 2억 8000만원 번 13세 중학생, 월 1000만원 넘게 번 8세 초등학생….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사장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총 390명이었다. 2018년(305명) 대비 85명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344명으로 대다수(88.2%)를 차지했다. 숙박·음식점업(13명)이 뒤를 이었고 나머지는 제조업·운수창고통신업·교육서비스업 등이었다.

부동산임대업의 미성년자 대표는 2018년 267명,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미성년자 사장 중 소득 기준 상위 10명도 모두 부동산임대업자였으며, 이들의 평균 연 소득은 1억 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최고 소득자는 만 13세 중학생으로 연간 2억 8000만원을 벌었다. 월 1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8세 초등학생도 있었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 중에서도 고액 소득자가 상당수 있었다.

미성년자 근로자 상위 10명의 월평균 소득은 898만원이었다. 최고 연봉자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고등학생으로 평균 월급은 1627만원이었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장 대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편법증여·상속, 국세기본법 14조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등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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