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과거사 유감” 신상훈 전 사장, 신한은행과 전격 화해

“부끄러운 과거사 유감” 신상훈 전 사장, 신한은행과 전격 화해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10-17 16:24
업데이트 2023-10-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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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오른쪽)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2013년 12월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뒤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스1
신상훈(오른쪽)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2013년 12월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뒤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스1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이른바 ‘신한은행 내분 사태’로 인해 억울하게 물러나야 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양측이 소송을 중단하고 전격 화해하며 14년 만에 일단락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 잡아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처럼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측 간 갈등은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 측은 이날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도 덧붙였다.

신 전 사장 측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신 전 사장은 신한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라도 신한금융그룹 측과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전 사장은 2010년 발생한 신한은행 내분 사태로 인해 회사에서 억울하게 물러나야 했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날까지 재판을 이어왔다. 당시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은 2009년 9월 신 전 사장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고소했는데, 신한은행을 창립한 이희건 전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에 손을 댔다는 것이었다.

신 전 사장은 이에 대해 2008년 1월 라 전 회장 지시로 현금 3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비서실에 현금이 없어 재일교포 주주 2명과 자신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고, 이 전 명예회장 자문료 명목 법인자금으로 이를 보전했다는 항변이었다. 당시 돈가방 3개에 담긴 문제의 3억원은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됐다.

이후 정치권 실세가 대선 직후 당선 축하금으로 거액을 받아 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수사와 재판을 통해 규명되지 못한 채 끝내 미스터리로 남았다. 신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져 업무상 횡령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로 벌금형을 받았다.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은 3억원 지시·전달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신 전 사장은 과거 수사 당시 횡령 금액으로 지목돼 은행에 갚은 2억 6100만원을 라 전 회장이 지금이라도 대신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4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로, 신 전 사장은 이날 조정 성립과 별개로 라 전 회장 개인에 대한 소송을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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