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되면 사다리타기로 결정’… 방음방진재 입찰담합 13개사 제재

‘합의 안되면 사다리타기로 결정’… 방음방진재 입찰담합 13개사 제재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10-24 12:18
업데이트 2023-10-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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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년간 민간건설사 입찰 136건서 담합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0억여원 부과
방음방진재 입찰담합 제재한 최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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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방음방진재 제조·납품업체들이 5년 넘게 국내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 업체는 담합이 합의되지 않으면 ‘사다리타기’를 활용해 낙찰예정자를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방음방진재 제조·납품업체 13곳이 입찰 담합을 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총 10억 25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13곳은 엔에스브이,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유노빅스이엔씨, 나산플랜트, 기술사사무소사차원엔지니어링, 삼우에이엔씨, 기정플랜트, 유니슨방음방진, 유니슨테크놀러지, 에스제이이엔지, 엔에스브이ENG, 이노브ENG다.

방음방진재는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방음박스, 건축물 내부 공기 공급 덕트에 설치되는 소음기와 방진행거, 기계장비 및 배관 하부 등에 설치되는 방진스프링, 건축물 바닥에 설치되는 방진매트 등으로 구성된다.

엔에스브이와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유노빅스이엔씨 등 4개사는 2015년 12월쯤 출혈 경쟁을 피하고 기득권을 보장 받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나머지 9개사도 4개사의 권유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13개사는 2015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민간 건설사가 발주한 총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낙찰예정자를 결정할 때 입찰 전 발주사에 대한 수주 노력 등을 감안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다리타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거나, 1개사가 수주하되 이익금을 입찰 참여사끼리 배분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시장에서 입찰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중간재 분야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건설사의 공사비용 증가 요인을 제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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