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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총량제때도 DSR규제 제외된 전세대출…이번에는?

가계부채 총량제때도 DSR규제 제외된 전세대출…이번에는?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11-10 13:44
업데이트 2023-11-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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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세대출 규제 필요 공감대
서민·실수요 대출 지적에 DSR 적용 쉽지 않을듯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을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대상에 포함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섣불리 규제에 나섰다가 서민·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민이 큰 모습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0일 “향후 DSR 규제 대상에 전세자금 대출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현재 경기침체 등 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당장 규제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기와 세부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8일 관계 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결과 DSR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항목을 줄여가겠다는 뜻을 밝힌 후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부실을 키우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 DSR 규제는 1억원 이상 대출에 대해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비율이 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빌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등은 DSR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실제 이 같은 대출을 포함하면 DSR 40%를 넘어서는 차주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전세대출은 집값 상승세를 떠받드는 역할을 하면서 가계부채 부실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전세대출은 최대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풀어놨다. DSR 40% 적용도 받지 않으니 집주인들은 최대한 전세금을 높여 받으려고 했고,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투자수요가 커지면서 집값을 끌어올렸다. 최근 부동산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대출은 또 다른 대출과 비교해 만기에 한 번에 갚는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가계대출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서민을 위한 대출이라는 인식이 강해 정부가 규제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21년 가계부채 증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금융위원회는 대출총량제 도입,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단 등 초강수를 뒀다. 그 당시에도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전세대출을 DSR에 넣어야 한다고 봤지만, 실수요 대출이라는 지적에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할 때도 여론에 밀려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지 못했었다”면서 “현재 공식적으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놓고 그때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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