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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6개 증권사 ‘리스크 책임자’ 소집한 까닭은

금감원, 36개 증권사 ‘리스크 책임자’ 소집한 까닭은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11-14 16:10
업데이트 2023-11-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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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미수금·CB 불건전영업 등
금융사고 잇따르자 대책 마련 주문
“준법 감시인 등에게 책임” 경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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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오(왼쪽 세 번째)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최고리스크책임자(CRO) 간담회’ 도중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황선오(왼쪽 세 번째)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최고리스크책임자(CRO) 간담회’ 도중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국내 36개 증권사 내부통제 책임자를 소집했다. 최근 잇따른 증권사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경고성 제스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황선오 부원장보 주재로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최고리스크책임자(CRO)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키움증권의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 메리츠증권의 사모 전환사채(CB) 불건전 영업, 미래에셋증권의 개인계좌 수익률 허위 보고 등 금융사고를 언급했다.

금감원은 사고 예방 및 보고 체계를 원점 재검토해달라고 증권사들에 주문했다. 올해 들어 증권사 금융사고 발생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었는데, 금감원은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이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연평균 사고 건수는 7.8건, 사고 금액은 143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 최근까지 사고 건수는 14건, 사고 금액은 668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가 사고를 은폐하려 한 것을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전수 점검하고 있다. 증권사가 위법행위를 방조 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현저하게 소홀하게 했을 때 감사, 준법감시인 및 CRO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투자은행(IB) 부문의 불법행위 및 그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 또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최근 IB부문에서 직무정보이용, 횡령 등 불법행위가 심각한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부서 전체가 다감한 불법행위조차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일부 증권사에서는 부서 전체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또 개인고객(리테일) 부문의 대규모 손실을 우려하면서 부실채권 상각, 대손충당금 보수적 적립 등으로 손실흡수능력의 충분한 확보와 신규 투자대상 선정 및 심사 시 관련 리스크에 대해 실사를 엄격하게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사고 내용이 최고경영진이나 감사위원회 등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점도 문제 삼았다. 금감원은 증권사 실무진 차원에서 솜방망이 처벌하고 종결하는 사례를 그간 여러 건 확인하고 추우 정확한 보고를 강조했다.

황 부원장은 “증권사의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실패는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나아가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면서 “금감원은 ‘증권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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