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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다가와도 놀라지 마세요”… 배달·순찰 로봇, 17일부터 보도 통행

“로봇이 다가와도 놀라지 마세요”… 배달·순찰 로봇, 17일부터 보도 통행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11-16 15:25
업데이트 2023-11-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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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 500㎏, 시속 15㎞ 이하 로봇
국내 14개 업체 실증 특례 진행중
무단횡단땐 운영자에게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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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미래혁신대전 2023’ 한 부스에서 배달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2023.9.25.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미래혁신대전 2023’ 한 부스에서 배달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2023.9.25. 연합뉴스
앞으로는 배달과 순찰하는 로봇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만약 로봇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무단횡단을 하면 운용자가 범칙금을 내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실외이동로봇은 그동안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한해 보도와 횡단보도 등 보행자 통로 이용이 허용된다.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적재물 포함 500㎏ 이하면서 폭이 800㎜를 넘지 않고, 시속 15㎞ 이하로 움직이는 실외이동로봇이다. 인증을 받으려면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종 시험을 거쳐 안전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선 총 14개 업체가 한정된 지역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실증 특례를 진행 중이며, 이 중 2개 업체에서 올해 운행안전인증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는 인증번호 등이 표기된 운행안전인증서가 부착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면 보험도 의무 가입해야 한다. 보도를 통행하던 실외이동로봇이 신호위반, 무단횡단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엔 로봇 운용자에게 범칙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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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국토교통부 제공)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국토교통부 제공)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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