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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사상 첫 집단소송 예고된 ‘파두’…거래소, 기술특례 손본다

IPO 사상 첫 집단소송 예고된 ‘파두’…거래소, 기술특례 손본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11-19 16:48
업데이트 2023-11-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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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한 실적으로 ‘뻥튀기 기업공개(IPO)’ 논란이 불거진 파두 사태가 기술특례보증 상장 제도에 전반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로 IPO 사상 첫 집단소송까지 예고되자 한국거래소는 기업특례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관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문평가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7일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기술특례보증 상장은 수익성은 비교적 크지 않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회사가 증시에 입성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매출액, 이익, 시가총액 등 요건을 엄격히 따지는 일반 상장과 달리 기술 평가를 통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

거래소는 우선 기술특례상장 주관사(증권사)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을 주선한 기업이 2년 안에 관리·투자환기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조기 부실화되는 경우, 해당 주관사가 추후 다른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풋백옵션 조건을 부과하기로 하고 의무인수주식 보호예수기간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풋백옵션이란 일반 투자자가 공모를 통해 확보한 주식이 일정 기간공모가의 9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상장 주관사가 이를 되사는 제도다.

기술특례제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상장 전 실적 부풀리기를 막아 영업실적 관련한 주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시장 참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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