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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외화송금 16조원’ 엄벌 없었다…영업정지·과징금… 고위급 처벌 빠져

‘이상 외화송금 16조원’ 엄벌 없었다…영업정지·과징금… 고위급 처벌 빠져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12-05 18:39
업데이트 2023-12-0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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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재 수위 확정

우리銀 3곳 일부 업무 6개월 정지
과징금도 3억 1000만원 부과받아
신한·하나·농협銀 78일 중단 처분
“불법 외화송금 원천 봉쇄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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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사태’가 일어난 은행과 선물사가 과징금과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상반기 사태가 불거졌을 때만 해도 금융당국은 엄중 조치를 예고했으나 결과적으로 처벌도 재발방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우리은행은 사건이 발생한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상 송금 규모가 23억 6000만 달러로 은행권에서 가장 많았던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2.6개월·78일)와 과징금 1억 8000만원을 받았다. 이 밖에도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 1개 지점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2.6개월)와 과징금 3000만원, 2000만원씩이 부과됐다.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은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156일)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이번 사태가 처음 불거진 건 지난해 7월 우리은행이 자체 검사를 통해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발견하면서부터다. 금감원은 전 은행권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에서 122억 6000만 달러(약 15조 9000만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이뤄진 점이 포착됐다.

결과적으로 이들 금융사가 받은 처분은 과징금과 일부 지점에 대한 외국환업무 영업정지에 그쳤다. 분류상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고위 임원에 대한 처분까지 거론됐던 걸 생각하면 가벼운 수준이다.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금융사들은 “규정된 절차대로 외화송금을 한 것으로 불법에 대한 인지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금감원의 제재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은행에 일부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도 징계 수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이상 외화송금 재발 방지를 위한 은행권 ‘3선 방어’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외화송금 시 사전확인 항목을 표준화하고 거래 후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사후점검 체계까지 마련돼 지난 7월부터 은행에서 시행되고 있다.

다만 내부통제만으로 불법 외화송금을 원천 봉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의 감시체계가 촘촘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보이스피싱처럼 범죄가 고도화될 가능성 등을 배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2023-12-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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