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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식’ 사라더니 뒤에서 몰래 팔았다... 믿었던 핀플루언서의 배신

‘이 주식’ 사라더니 뒤에서 몰래 팔았다... 믿었던 핀플루언서의 배신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12-06 22:41
업데이트 2023-12-0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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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수십만 유튜버·유명 투자방 운영자 등 덜미
특정 종목 사들인 뒤 추천... 주가 오르면 팔아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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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식 유튜버 등 이른바 ‘핀플루언서’(금융 분야 인플루언서) 2명의 불법 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으로는 주식 매수를 권하면서 주가를 띄운 뒤 몰래 팔아치워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전문 유튜버 A씨와 유명 투자방 운영자 B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이름을 검색하면 추천주, 특정 회사가 연관 검색어로 뜰 정도로 유명한 인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본인만 믿고 투자하라며 특정 종목 매수를 권했는데, 금감원 조사 결과 A씨는 차명 계좌로 추천할 종목의 주식을 미리 사둔 이후 자신의 추천으로 주가가 오르면 바로 팔아치웠다. 금감원은 A씨가 이런 식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증권정보 공유 채널 운영자 B씨가 자신은 물론 지인을 동원해 특정 주식을 사들인 후 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해당 주식 매수를 권한 사실도 알아냈다. B씨는 자신이 추천하면 1분~2분 만에 주가가 크게 오르는 점을 악용해 3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2, 3건을 조사하고 있다. 일부 유튜버가 자신의 영향력으로 특정 상장 종목을 추천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매수하게 유도해 자신들이 보유한 차명계좌에서 이익을 실현했다. 서민을 기만하고 약탈한 범죄 건을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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